K-IFRS 연결회계 AI

부: 복잡한 지배구조

p.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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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배구조 © 합병 회계처리 (차변) 자산(P사) 3,000,000 (대변) 부채(P사) 500,000 자본금(S 사) (*n 6,000,000 자본금‘*2’ 5,000,000 영업권 500,000 자본잉여금*’ 4,000,000 (*1) 법적 합병기업은 P사이므로 S사의 자본금은 제거됨. (*2) (40,000주 + 60,00주) x 50원 (*3) 대차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함. 역취득에서 법적 피취득자(회계상 취득자)의 소유주 중 일부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 분을 법적 취득자(회계상 피취득자)의 지분과 교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소유주는 역 취득 이후 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지분으로 분류된다. 법적 피취득자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법적 취득자의 지분으로 교환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결합기업의 영업성과나 순자산이 아닌 법적 피취득자의 영업성과나 순자산에 대한 지분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적 취득자는 회계목적상 피취득자이더라도 법적 취득자의 소유주는 결합기업의 영업성과와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법적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업결합 전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역취득에서 비지배지분은 법적 피취득자 순자산의 사업결합 전 장부금 액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반영한다. (3)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의 합병 (Reverse Module)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는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기 업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aper Company이며, 주금납입 일로부터 3년 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에는 공모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고 청산하도록 되어 있다. SPAC은 비상장기 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합병이 완료되면 합병 후 기업의 이름은 피합병법인이었던 비상장기업의 이 름으로 변경되며, 이사회 구성원 등도 피합병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등으로 교체된다. 따라 서 법적으로는 SPAC이 취득자이나, 실질적으로는 비상장기업이 취득자에 해당한다. 일견 SPAC의 합병은 역합병으로 볼 수 있으나, SPAC은 기준서 제1103호 B7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K-IFRS 제 1103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K- 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게 된다. 주식기준보상 거래 관점으로 보면 SPAC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