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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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제4 절
합병이란 독립된 2개 이상의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기업
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기 업은 피합병기 업의 자산 • 부채뿐만 아니라 피합병기
업의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며,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은 합병기업으로부터 합
병기업의 주식이나 합병교부금을 합병대가로서 획득하게 된다.
1. 합병의 정의와 유형
(1) 합병의 정의
합병은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자산 • 부채의 일체(즉, 사업)와 권리 • 의무를 포괄적
으로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하나이다.
합병기업은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에게 합병기업의 주식이나 현금 등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합병기업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후 소각하며, 합병기업의 재무제표에 피합병기업으로부
터 인수한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에 직접 인식하게 된다.
합병 회계처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취득법(Acquisition method, 매수법 또는 공정가치법) : 합병기업이 우월한 입장에서
피합병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한다고 보는 매수설에 따른 회계처리
② 지분통합법 (Pooling method, 장부금액법) : 쌍방이 각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결합하여
결합된 실체에 대하여 공동으로 위험과 효익을 분담하는 지분통합설에 따른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합병은 합병기업이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등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합병에서는 우월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매수기업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취득법을 원칙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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