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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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복잡한 지배구조
② 실제 수취한 대가와 공정가치의 차이인 20,000원(= 160,000원 - 140,000원)은 P사로
부터의 자본 출자에 해당하므로 자본으로 처리
한편, S사는 동일지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
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여 X사의 처분을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3) 비교재무제표 표시
장부금액 법은 종전의 회계처리의 지속성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사업결합
이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에 발생한 것처럼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정보의 재작성은 결합된 기업이 동일지배
하에 있지 않은 기간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나라 기 업들의 경우 종전 비교정보를 재작성하기보다는 동일지배거래를 전진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3. 동일지배 사업결합 : 별도재무제표
(1) 수평이전
지배구조상 동일한 단계에 있는 기업 간에 동일지배거래를 실시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예제로 살펴본다.
예제 9
• P사는 S사와 T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
• S사는 X사와 Z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
• S사는 X사 주식을 T사에게 80,000원에 처분함.
• S사의 장부상 X사 주식은 100,000원이나 공정가치는 130,000원임.
【요구사항】상기 거래를 S사와 T사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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