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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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opic: intercompany, equity, stepconsol_p0934_00 · 942자
복잡한 지배구조
(*3) P사가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 S사 주식 처분이익 제거
(*4) T사 별도재무제표에 계상된 S사 주식(30,000원)을 연결 장부금액(18,000원)으로 조정
(*5) 단계적 취득으로 발생한 처분이익(관계기업 T사 주식 처분)
(*6) 지배력 획득일 이전 인식하였던 관계기업 S사와 T사에 인식한 누적 지분 이익
= S사 주식(7.000원) + T사 주식(5,000원) = 12,000원
4. 관계기업에게 종속기업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 종속기업주식을 전량 처분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유입된 현금과
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제 1110호 문단 25). 반면. K-
IFRS 제1028호 문단 28과 30에서는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이 내부거래를 실시할 경우 미실
현손익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두 규정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주식을 관계기업에게 처분할 경우 인식해야 할 처분
손익에 대한 다른 회계처리를 시사한다. 이러한 기준서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IASB는 IFRS 10과 IAS 28에 대한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화폐성자산이 관계기업에 출자되거나 매각될 때 발생한 손
익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한다.
② ‘사업’에 해당하는 비화폐성자산을 관계기업에 출자 또는 매각하였다면 처분손익은
전액 인식한다.
그러나 IASB는 상기 개정(안)이 다른 기준서의 일부 규정과 상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개정 기준의 적용을 연기하였으며, 공개초안만 발표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계기업에게 종
속기업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상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개정 기준서가 확정되기 이전
까지 회계정책으로 선택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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