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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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연결이연법인세
제!르J 연결이연법인세의 실무적 적용
본 절에서는 지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 이슈를 살펴보고、〈제2절〉에서 다루지 않았던 연
결이연법인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1. 지분 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논의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종속기업의 배당재원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금액으로 산정되며. 지배기업은 종속기 업
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면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외부로부터 창
출한 이익은 종속기업의 이익뿐인데,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
한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세법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피투자기업에 대
한 지분율을 고려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으로 실현될 부분은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고려한 실효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3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익금불산입 비율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100%
지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80%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30%
지분 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
• 이연법인세부채 = 예상 배당이익 X 배당세율 + 예상 처분이익 X 처분세율
• 배당세율 = 법인세율 X (1 - 익금불산입률)
• 처분세율 =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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