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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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3. 해외종속기업주식의 처분
(1) 해외사업장의 처분
투자기업이 해외사업장(해외종속기업, 해외관계기업, 해외공동기업)을 처분할 경우 자
본 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환산차이(기타포괄손익)는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
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
해외종속기 업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 경우에는 주식을 직접 매각하
지 않더라도 처분으로 본다.
①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②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③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 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해외사업환산차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제거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외사업환산차이(기타포괄손익) 금액 중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외사
업환산차이로 표시되고、비지배주주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지배지분으로 표시되기 때
문이다.
한편. 해외사업장의 손실이나 투자기업이 인식한 손상으로 인해 해외사업장의 장부금액
을 감액하는 절차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사업환산차이(기타포괄손익)로
인식한 금액은 손상을 인식한 시점에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예제 2
• 01년 초 P사는 해외 소재 기업 S사 주식 60%를 6,600원에 취득함
• S사는 01년과 02년 중 각각 4,000원과 1,000원의 환율변동효과를 보고함.
• 02년 초 연결재무제표상 S사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25,000원과 10,000원임.
• 02년 초 S사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해외사업환산차이는 2.400원이며. 비지배지
분은 6,000원임.
. 요구사항, 02년 초에 S사 주식 전량을 18,000원에 처분할 경우 회계처리를 예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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