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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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 지분법회계 I: 개념 (2) 관계기업주식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등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중 20% 이상을 취득하였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것으로 보는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제4장〉에 서 다룬다. (3) 공동기업주식 투자기업은 공동약정을 통하여 특정 대상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공동약정은 참여자들이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구속받는다. ① 공동약정 대상이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영업(Joint operation)으 로 분류 ②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었다면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의 조건, 관련 상황 및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Joint venture)으로 분류 공동기 업의 정의가 충족되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기 업주식으로 분류하는데, 세부적 인 내용은〈제4장〉에서 살펴본다. (4) 종속기업주식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Variable returns)에 노출되거나 변동이 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즉 지배력을 목 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중 과반 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배력에 대한 세부 내용은〈제4장〉에서 설명한다. 주식이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투자주식 은 공정가치 로 평가된다. 그리 고 주식이 관계기 업주식이나 공동기 업주식으로 분류되면 투자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한다.2) 그러나 종속기 업주식으로 분류되면 연결결산 과정을 통하여 주식이 아니라 종속기 업이 보 유하고 있는 자산 - 부채 및 수익 • 비용을 재무제표에 직접 표시한다. 2) 공동약정이 공동기업주식으로 분류되면 지분법을 적용하지만, 공동영업으로 분류된다면 공동영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 그 자체에 대한 지분액을 직접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