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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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렇더라도 P사는 정보이용자와 세무 등을 위해 원화 표시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환산된 재무제표상 통화인 원화를 표시통화(Presentation currency) 라고 한다. 기능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를 외화(Foreign currency)라고 하는데, P사가 달러를 기능통화로 결정하였 다면 원화는 표시통화이자 외화로 분류된다. (2) 기능통화의 결정 기능통화의 결정은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의 표시뿐만 아니라 회계시스템의 큰 변화를 가 져오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능통화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 9와 10). ①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②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 ③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드는 노무원가, 재료원가와 그 밖의 원가에 주 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이러한 원가를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주요 지표를 통하여 기능통화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조 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보조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재무활동(즉,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조달되는 통화 ②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 해외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 지점, 해외종속기업, 해외공동기업에 대한 기능통화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 해야 한다(K-IFRS 제 1021 호 문단 11). ①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보고기업 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는지, 아니면 상당히 독자적으 로 수행되는지 여부 •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에서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고기업으로 송금하는 역할만 한다면 해외사업장은 보고기업의 일부로서 활동하는 예에 해당한다. • 해외사업장이 대부분 현지통화로 현금 등의 화폐성항목을 축적하고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키며 차입을 일으킨다면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예에 해당한다. ② 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