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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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지배구조와 거래 형태
e t사가 고객에 해당하는지 여부
X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당사자는 S사이므로, S사가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은 K-IFRS 제1115호에 따른 회사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T사는
X사의 고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고객에게 부여하고자 한 신주인수권이 명목상 고객이 포함된 연결실체 내 다른 기
업에 부여한 것에 불과(예 :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을 맺을 때 S사의 암묵적 승인을 얻고,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S사가 받은 뒤 T사에 이전)하다면, 이 신주인수권 부여는 ‘고객
에게 지급할 대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K-IFRS 제1102호를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부여일에 지분상품 단위당 공정가치를 측정
하고, 기대가득수량을 예상가득기간에 걸쳐 비용(또는 자산)과 자본의 증가로 인식한다.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할 경우
첫 번째 방법으로 K-IFRS 제1115호와 제1102호를 모두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부여일에
지분상품 단위당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① 회사가 재화를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익을 인식할
때와 ② 고객에게 해당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할 때 둘 중 늦은 날에 인식하되, K-IFRS
제1115호의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수익차감과 자본의 증가로 인식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K-IFRS 제1102호만 고려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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