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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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포기하기 때문이다. 반면, 종속기업이 주당 순자산 지분액보다 낮은 150원에 유상감자를 실
시한다면 유상감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배기업의 부(富)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2.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등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분배함으로써 주주의 배당욕구를 충족시 키 지만, 실질적으
로는 이익잉여금을 자본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식배당이 실시되더라도 단순
히 발행주식수만 증가하고 순자산의 변동은 없으므로, 주식배당 효과는 결국 자본 항목의
재분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주 관점에서는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더라도 지
분율이나 부(富)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89)
89)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주식을 원가법 투자주식에 준하여 평가하는 경우 원가법 하에서 배당금수익은 주식 취득
후 증가한 이익잉여금에서 받은 분배금만을 수익으로 한다. 따라서 지배기업은 주식배당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K-IFRS 제1027호 BC14).
90)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단지 자본금에 전입되는 재원에는 차이가 있다. 주식배당은 배당형
식이므로 임의적립금과 이월이 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나, 무상증자는 배당형식을 통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이나 법정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및 기타법정적립금)을 재원으로 자본에 전입하고 주식을 교부한다.
91) K-IFRS는 결손처리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법도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삭제된
상태이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실무 2.18, 상법 제460조).
92) 무상감자를 실시하면 자본감자액이 이월결손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되는데 , 자본감자액이 이월 결손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감자차익으로 표시한다.
무상증자도 이익잉여금 등을 영구적으로 자본화한다는 관점에서는 주식배당과 경제적 실
질이 동일하다.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동일한 금액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순자산 총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에게 유입되는 경제적 이익도 없다.90)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이외에 자본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자본 항목
의 재분류만 가져오는 회계처리로는 결손보전과 무상감자 등이 있다.
① 결손보전 : 이월결손금과 임의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및 자본잉여금을
상계(결손보전)하더라도,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고 주주의 지분율이나 부(富)에는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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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상감자 :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기업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무상감자라 한다. 무상감자는 실질적 감자
(유상감자)가 아닌 명목적 감자라고도 하며, 주주의 지분율이나 부(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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