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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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3) 연결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보유자와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현
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
제할 의무가 연결실체에게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K-IFRS 제1032호 AG29).
〈예제 41〉의 경우 풋옵션 발행으로 주식 상환에 대한 의무는 있으나 상환을 결정할 재량
권은 없다. 종속기업의 IPO라는 발행자나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상환권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 관점에서는 (종속기업의 별
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자기지분 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이므로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로 인식한다(K-IFRS 제1032호 문단 23).
지배기업이 보유한 지분에 잠재적 의결권이나 그 밖의 파생상품 등이 있을 경우 권리가
실질적인 경우에만 지분율에 반영하는데. 통상 권리가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현
재 행사가능 해야 한다(K-IFRS 제1110호 B22). 그러나〈예제 41〉에서 FI는 02년에 IPO에 따
라 상환권을 행사하기 이전까지는 주주로서 권리가 있으므로 현재의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K-IFRS 제1032호 B89~B90).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연결 실체 관점에서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부채 여부 판단
② 연결재무제표는 파생상품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결산일 현재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지
배기업과 비지배주주의 지분 인식
③ 금융부채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풋을 발행한 주체를 기준으로 배분
예제 42
• 모든 상황은〈예제 41〉과 동일함.
[요구사항]
© 01년 증자 후
연결실체는 비지배주주인 FI에 대해 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2,000원의 비지배지분을 인
식한다. 그리고 연결실체는 FI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인식하는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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