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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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 身 연결 관점의 계정 분류 • 비지배주주의 지분이 금융부채이므로 비지배지분의 변동은 금융원가로 분류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풋 가능 금융상품 종속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투자자(비지배주주)들에게 지배기업이 발행한 신 주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본 절에서는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별도재무 제표상 회계처리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1) 원가법과 액면금액법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로 분류되 는데, 표시방법으로는 원가법과 액면금액법이 있다. ① 원가법(Cost Method) : 자본을 기록하고, 부채 분류 금액만큼 ‘풋계약상 의무’를 자본 의 차감항목을 표시하는 방법 ② 액면가액법(par-value method, 또는 직접제거법) : 부채만 표시하는 방법(만일, 발행 금액과 부채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자본항목으로 가산) 상기 내용은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과 유사한데, 예를 들어 자본금이 2,000원인 회사가 400원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재무제표상 표시는 다음과 같다. 자기주식(원가법) 자기주식(액면금액법) % 1,60이자본금 2,000 W 1,60이자본금 1,600 자기주식 (400) 이와 유사하게 자본금이 1,000원인 회사가 풋이 부여된 신주를 500원을 발행할 경우 별 도재무제표상 표시는 다음과 같다. 상환주식(원가법) 상환주식(액면금액법) 자산 1,500 차입금 500 자산 1,500 차입금 500 자본금 1,500 자본금 1,000 Put 의무 (500)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