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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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
母 지배력 상실
• S사 주식의 처분은 연결재무제표상 S사 보유의 자산과 부채의 처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 거래로
발생된 (-)1,100원은 자산과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 항목이므로 연결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표
시된다.
• 별도재무제표상 처분손익 = 180,000원(처분대가) - 100,800원(장부금액) = 79,200원
• 연결 관점의 처분손익 = 180,000원(처분대가) - 124,800원(지분액 합계) = 55,200원
• 연결조정(순이익조정) = 55,200원 - 79,200원 = (-)24,000원
• S사 주식 취득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
표 모두 84,500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이익잉여
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결 관점에서는 (-)1,100원의 자본조정과 85,600원의 이익잉여금으로 구
성된다.
• 따라서 S사 주식을 전량 처분한 04년 이후에도 1,100원의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고 (-)1,100원의
자본손익을 인식하는 연결조정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 지분변동액 산정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식 거래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
다. ‘보고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 변동을 반영하여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보고기업은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
정가치의 차이를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K-IFRS 제
1110호 B96).’
그러나 동 규정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액 산정 과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무 적용상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1) 미실현손익이 존재할 경우
내부거래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다음과 같이 연결조정에 반영된다.
① 하향판매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전액 지배기업에게 귀속
② 상향판매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지분율에 따라 지배기업과 비지배주주의 지분에 안분
하향판매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항상 지배기업에게 귀속되며, 지분율에 영향을 받지 않
는다. 따라서 지분율이 변동하더라도 하향판매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항상 지배기업에게
귀속된다. 반면. 상향판매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지분율에 따라 안분되므로 변경된 지분
율에 따라 미실현손익을 다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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