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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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과 처분
제1 절
취득대가의 산정
1. 취득대가의 결정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K-IFRS 제1110호 문단 37).
① 지배기업이 이전하는 자산
②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③ 지배기업이 발행한 지분
사업결합이 현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수대가가 쉽게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결
합이 주식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대가없이 이루어진다면. 대가 산정 시 여러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① 지분교환을 통한 사업결합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공정가
치로 취득대가가 결정된다. 만일 종속기업이 상장기업이고 지배기업이 비상장기업이
라면, 종속기업의 주식가치가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에는 종속기업주식의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취득대가를 결정한다.
②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 종속기업의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평가하
여 취득대가를 결정한다. 만일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력을 획득하
게 된다면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전액 비지배지분으로 분류된다.
지분교환을 통한 사업결합이나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은 다소 복잡한데, 관련 사
례는〈제13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전대가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자산이 포함된다면.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
정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전된 자산이 지배
력 획득 이후 종속기 업이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는데, 그 이유는 연
결 관점에서 자산의 이전이 없기 때문이다(K-IFRS 제1103호 문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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