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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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기타 사항
1. 자산손상
(1)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
으로 하락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K-IFRS 제1039호 문단 61). 따라
서 관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보고하더라도 공정가치의 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징
후가 있음을 의미한다.
손상징후가 인지되고 관계기업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자산손상으
로 처리한다(K-IFRS 제1036호 문단 59).
여기서 회수가능금액은 순자산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가정이 합리적일 경우 두 금
액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① 관계기업이 사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흐름과 당해 관계
기업이 청산할 때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투자기업의 지분액 합계
② 관계기 업주식의 보유기간 동안 기 대되는 미래배당현금흐름과 보유기간 종료 시 당해
관계기업주식을 처분하여 유입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계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후속적으로 관계기업의 회수가능금액이 증가하면, 기존에 손상차
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존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당기이
익으로 인식한다.
관계기업주식은 영업권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36호에 규정된 영
업권에 대한 자산손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K-IFRS에서
의 자산손상은 관계기업주식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환입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K-IFRS 제 1028호 문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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