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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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지분법회계 n : 실무 (2)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 단계적 처분으로 관계 기 업투자가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별도재무제표상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종속기업주식에 대한 질의회신을 참조하여, (기타포괄손익(OCI) 선택권을 적 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재분류 시점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60) 60) 회계기준원 2019-003(2019. 1. 31.) 종속기업투자 : 부분 매각 예제 31 • P사는 02년 말 A사 주식 30%를 30,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음. • P사는 03년 초 A사 주식 20%를 25,000원에 처분하고 영향력을 상실함. • 03년 초 A사 주식 10%의 공정가치는 12.500원임. [요구사항] 03년 초 별도재무제표에 표시할 관계기업투자처분손익과 회계처리를 예시하시오. © 잔여 주식을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 처분된 주식의 장부금액 = 30,000원 x 20% - 30% = 20,000원 • 잔여 주식의 취득금액 = 30,000원 x 10% 느 30% = 10,000원 • 처분손익 = 25,000원 — 20,000원 = 5,000원 ©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 (차변) 현금 25,000 (대변) 관계기업투자 30,000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2,500 당기손익 (PL) 2,500 관계기 업투자처분이 익 5,000 (*) 재분류 시점의 공정가치 예제 32 • P사는 01년 초 A사 주식 30%를 30,000원에 취득하여 관계기업주식으로 분류함. • P사는 02년 말 A사 주식의 20%를 40,000원에 처분함. • 처분 당시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된 관계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은 37,000원임(즉, 누적 지분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