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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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2. 단계별 취득을 통한 영향력 획득
(1) 연결재무제표상 회계처리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기업이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
득하면, 투자기업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공정가치로 처분하고 관계기업주식을 일시에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 관계기업주식 취득금액 = 기존 주식의 공정가치 + 추가 주식 취득금액
• 처분손익(당기손익) = 기존 주식의 공정가치 - 기존 주식의 장부금액
(2)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보유하다가 추가 취득을 통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할 경우. 관계
기업주식의 별도재무제표상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종속기업주식에 대한 질의회신을 참조하면, 다음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
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59’
59) 회계기준원 2019-003(2019. 1. 31.) 종속기업투자 : 단계적 취득
① 공정가치 간주원가법 = 기존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 추가 지분 취득 시 지급한 대가
② 누적원가법 = 기존 투자지분의 취득금액 + 추가 지분 취득 시 지급한 대가
한편, 누적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와 취득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인식한다.
예제 29
• P사는 01년 초 A사 주식 10%를 10,000원에 취득함.
• 01년 말 A사 주식 10%의 공정가치는 15,000원임.
• P사는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고, 주식 처분 후 기타포괄손익 잔여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음.
• 02년 초 P사는 A사 주식 20%를 30,000원에 취득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
[요구사항〕
별도재무제표상 계상될 관계기 업투자 취득금액을 계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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