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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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 지분법회계 n : 실무
주당 2원씩 총 8,000원의 배당금만 수령하게 되므로 2,400원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 불균등배당이 확정된 시점에 p사는 2,400원의 손실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발생주의에 따라 01년
지분법손익에 반영한다.
유 주식배당
• 균등 주식배당은 p사의 부(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분법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
6. 관계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관계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동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으며. 기업이
청산되더라도 청산배당에 대한 권리도 없다. 즉,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주
주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계기 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기주식이 소각된 것으로 보
아, 투자기업은 유효지분율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시장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계기업이 제3자에게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유효지분율 = 지분율 느 (1 - 자기주식 지분율)
이와 같이 관계기업의 자기주식 거래는 유효지분율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지분거래손익
을 계산하여 지분법에 반영한다.
구 분
유효지분율
회계처리
관계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증가
관계기 업투자 추가 취득
관계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하락
관계기업투자 일부 처분
참고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무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일반
기업회계기준 제8장 실8.5).
①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소각인 경우에는 유효지분율을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여부
를 판단하지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자기주식을 고려하지 않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한다.
② 지분법 적용 시에는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유효지분율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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