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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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 지분법회계 n : 실무 © 02년 처분 (차변) 관계기업투자자본변동 6,000 (대변) 이익잉여금W 2,000 지분법이익 4,000 (*) 유형자산 재평가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은 손익을 경유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2.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지분법 적용 (1)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은,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처분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즉,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기업이 단순 투 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이다.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FVPL)으 루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정책으로 기타포괄손익(fe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FVOCI)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가손 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면, 처분 시점에도 기타포괄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 K-IFRS는 처분 후에 잔여 기타포괄손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① 1안 : 처분 이후에도 종전에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을 지속적으로 유지 ② 2안 : 처분 이후에 종전에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실무상 (1안)과 (2안)이 모두 발견된다. 그러나 이미 처분된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을 관 리하는 부담 때문에(2안) 이 선호되고 있다.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