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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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 지분법회계 n : 실무
© 지분법적용 중지
P사는 9,000원(= 5,000원 - (-)10,000원 x 40%)의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나, 01년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A사 주식 전액을 손상처리함에 따라 지분법적용을 중지한다.
(차변) 지분법손실
5,000 (대변) 관계기업투자
5,000
© 지분법 재개
02년 초 A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 -)22,000원이나 유상증자로 인해 순자산 장부금액이
28,000원(= 50,000원 + (-)22,000원)으로 회복된다. 이때 P사는 그동안 인식하지 않았던
미반영손실 8,800원(= 22,000원 x 40%)을 이익잉여금 또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차변) 관계기업투자
11,200 (대변) 현금
20,000
이익잉여금(또는 손익)
8,800
6. 순투자
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의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 장기대여금 등과 같은 자산을 관계기
업에게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투자자산 중 비록 그 법률적인 형식은 다르더라
도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산을 순투자라 하는데, 다음의 특징이
있다.
① 투자기업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받을 계획이 없다.
② 피투자기업은 상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순투자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대상이
다(K-IFRS 제1028호 문단 14-A). 그러나 관계기업주식 장부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순투자에
반영하는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청산시의 상환 우선순위와 반대의 순서로 적용한다
(K-IFRS 제1028호 문단 38).
예를 들어 순투자에 해당하는 대여금과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가 대여금보다 보통주와
유사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미반영손실은 우선주에 먼저 반영하고, 환입은 대여금부
터 이루어진다.
순투자에 대한 K-IFRS 제1028호의 적용사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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