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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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opic: goodwill, equity, stepconsol_p0404_00 · 845
스께호 연결 실무 제2 절 관계기업의 자본금 변동 1. 지분율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 관계기업의 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 및 무상감자 포함)에 모든 주주가 기존 지분율에 비례(균등)하여 참여한다면 투자기업의 지분율은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균등 유상증 자 등이 발생하면 지분율은 변동되는데, 이때 회계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지분율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① 지분율 증가 :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불균등 유상증자 시점의 관계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증가된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과 영업권을 산정한다. ② 지분율 감소 : 변동된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처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 하다고 보아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종전 지분율은 40%였으나 유상증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45%로 변경될 경우, 균등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40%에 대해서는 투자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균 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한 5%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 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산정한다. 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35%로 변경되면 감소된 5%는 처분된 것으로 처리한다. 지분거래손익 계산 절차 ① 지분 변동 전 투자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자산 지분액 ② 지분 변동 후 투자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자산 지분액 ③ 지분변동액 = ① - ② ④ 주식 취득(처분)으로 인한 지급(수취) 금액 ⑤ 지분거래손익(당기손익) = ④ - ③ 유 • 무상증자(또는 유 • 무상감자)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