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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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opic: goodwill, equity, stepconsol_p0404_00 · 845자
스께호
연결 실무
제2 절
관계기업의 자본금 변동
1. 지분율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
관계기업의 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 및 무상감자 포함)에 모든 주주가 기존 지분율에
비례(균등)하여 참여한다면 투자기업의 지분율은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균등 유상증
자 등이 발생하면 지분율은 변동되는데, 이때 회계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지분율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① 지분율 증가 :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불균등 유상증자 시점의 관계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증가된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과 영업권을 산정한다.
② 지분율 감소 : 변동된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처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
하다고 보아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종전 지분율은 40%였으나 유상증자로 인하여 지분율이 45%로 변경될 경우,
균등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40%에 대해서는 투자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균
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한 5%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
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산정한다.
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35%로 변경되면 감소된 5%는 처분된 것으로
처리한다.
지분거래손익 계산 절차
① 지분 변동 전 투자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자산 지분액
② 지분 변동 후 투자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자산 지분액
③ 지분변동액 = ① - ②
④ 주식 취득(처분)으로 인한 지급(수취) 금액
⑤ 지분거래손익(당기손익) = ④ - ③
유 • 무상증자(또는 유 • 무상감자)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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