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p.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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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무 식을 모두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관계기 업주식이 공동기업주식으로 되거나 공동기 업주식이 관계기 업주식으로 변경될 경우, 지분 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K-IFRS 제 1028호 문단 24). 예제 3 • P사는 02년 말 A사 주식 30%를 30,000원으로 평가하고 있음. • P사는 03년 초 A사 주식 20%를 25,000원에 처분하고 영향력을 상실함. • 03년 초 A사 주식 10%의 공정가치는 12,500원임. 【요구사항 J P사가 인식할 처분손익과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금액을 계산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丄 처분대가와 처분손익 • 처분대가 = 수취한 금액 + 잔여 주식의 공정가치 = 25,000원 + 12,500원 = 37,500원 • 처분손익 = 처분대가 - 장부금액 = 37,500원 — 30,000원 = 7,500원 © 회계처리 (차변) 현금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5,000 (대변) 관계기업주식 30,000 12,500 처분이익(당기손익) 7,500 4.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의 취득과 처분 투자기업은 기존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던 관계기업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다. 투자기업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K-IFRS는 명시적으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단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획득일 이전에 단계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일괄법을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인데,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관계기 업주식으로 변경되는 행위는 유의적 인 영향력 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주식 자체의 성격이 변경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 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금액을 새롭게 산정한다. 그러나 이 미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투자수익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