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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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사는 New Co가 설립되기 전 • 후의 연결실체가 동일하므로 상업적 실질이 없다 고 보아 New Co를 장부금액인 50,000원으로 인식한다. © 동일지배 관점 〈예제 3〉을 K-IFRS 제1103호 B18에 따라 해석할 경우 New Co는 사업결합의 취득자로 식별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결합참여기업인 S사와 T사 중에서 취득자로 식별하고, 나머 지 기업은 피취득자로 볼 수 있다. 즉, 본 거래에는 사업결합이 존재하며, 사업결합 전 - 후 에 P사에 의해 동일지배가 존재한다. 따라서 회계정책에 따라 장부금액법 또는 취득법 중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예제 2〉와〈예제 3〉은 모두 New Co가 관련된 동일지배거래에 해당하나,〈예제 3〉은 사 업결합이 있으나〈예제 2〉는 사업결합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업결합 여부에 따라 거래를 Reorganisation 또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으로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3.공시 지배기업이 K-IFRS 제1027호 문단 16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재무 제표만 작성하는 경우 다음을 공시한다. ①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 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용으로 이용 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명칭과 주요 사업장(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및 이러 한 연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②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주식 등 유의적인 투자의 목록으로서, 목록에는 피투자기업의 명 칭, 피투자기업의 주요 사업장(및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피 투자기 업에 대한 소유 지분율( 및 소유 지분율과 다른 경우 의결권 지분율)을 포함한다. ③ 위 ②에 따라 기재한 투자의 회계처리 방법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기업 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는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 호, 제1111호 및 제1028호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구별되도록 한다.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