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p.366

1개 청크 · 총 854

maintopic: equityconsol_p0366_00 · 854
연결 실무 전제하고 규정되었는데. 그러한 회계처리가 별도재무제표에 준용 가능한지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지배거래나 지분법 회계처리 등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준 용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2. New Co를 통한 기업구조 재편성41) 41) 본 절은〈제14장 제3절〉과 연관하여 살펴보기를 바란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지배기업이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신기업을 설립 하여 연결실체의 구조를 재편성하고, 신지배기 업이 자신의 별도재무제표에 원지배기 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신지배기업은 재편성일에 원가를 원지배기 업의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에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K-IFRS 제 1027호 문단 13). ① 신지배기업이 원지배기업의 기존 지분상품과 교환하면서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원지 배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② 신연결실체와 원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는 재편성 전과 후가 동일하다. ③ 재편성 전 원지배기업의 소유주는 재편성 직전 및 직후에 원연결실체의 순자산과 신 연결실체의 순자산에 대한 동일한 절대적 지분과 상대적 지분을 갖는다. 이와 유사하게. 지배기업이 아닌 기업이 문단 13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신기업을 자신의 지배기업으로 설립할 수 있다. 문단 13의 규정은 이러한 재편성에 동일하게 적용한 다. 이러한 경우 ‘원지배기업’과 ‘원연결실체’라 함은 ‘원기업’을 의미한다(K-IFRS 제1027호 문단 14). ( 1) New Co가 하나의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문단 13과 14는 New Co가 하나의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형태로 설립하는 형태에 해당하 는데. 다음 예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