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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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起r 연결 실무 母 개인주주 고려 II 예제 34 • 개인주주 P는 S사와 T사의 지분을 각각 100%, 40% 보유하고 있음. • S사는 T사의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음. 【요구사항: S사와 T사가 연결실체를 구성하는지 검토하시오. S사는 T사에 대하여 60%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므로, 계약상 다른 약정 이 없다면 T사에 대하여 힘을 갖는다. 여기서 개인주주 P가 S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는 지 여부는, S사가 T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으 개인주주 고려 III 예제 35 • 개인주주 P는 S사와 T사의 지분을 각각 100%, 55% 보유하고 있음. • S사는 T사의 지분을 45% 보유하고 있음. • S사는 T사의 주요 매출처이나, 양사의 거래는 상호이익이 보장되는 정당한 거래임. • T사는 S사 이외에도 독자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음. [요구사항]S사와 T사가 연결실체를 구성하는지 검토하시오. 개인주주 p는 s사와 T사의 과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다면 P가 지배력을 가진다. 즉, T사의 이사회는 P의 결정에 따라 구성될 수 있으므로, T사에 대하여 힘을 가지는 주체는 S사가 아닌 P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S사는 T사 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영업상 주요 고객 K-IFRS 제1110호 문단 B38에서는 의결권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힘을 보유 하고 있는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① 투자기업과 다른 의결권 보유자 간의 계약상 약정 ②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③ 투자기업의 의결권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