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연결회계 AI

부: 연결 실무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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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opic: goodwill, nciconsol_p0310_00 · 968
연결 실무 매수가격배분 •사업결합원가 = 취득금액 + 관련 원가 • 영업권 = 사업결합원가 - 자산 • 부채의 공정가치 - 이연법인세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자산 • 부채의 공정가치 + 이연법인세) X 지분율 + 영업권 * 비지배지분 =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 + 이연법인세) X (1 - 지분율) 상기 산식 중 이연법인세에 대해서는〈제10장〉에서 살펴본다. (1) 사업결합의 식별 합병이나 주식인수와 같은 거래가 발생할 경우 동 거래가 사업결합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거나 인수한 자산과 부채의 집합이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 만일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투자기업은 동 거래 와 그 밖의 사건을 개별 자산의 취득 등으로 회계처리한다. (2) 취득자의 식별 사업결합에 참여한 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하여야 하는데, 취득자는 피취득자 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취득자는 거래의 형식적인 측면보 다는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결정한다. 현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산과 부채의 일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식별이 용이하다. 그러나 주식의 교환 등을 통하여 인 수나 합병이 이루어지면 취득자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주식의 교환 등을 통한 지배 력 획득은〈제1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취득일의 결정 취득일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하여 지배력을 획득한 날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취득 일은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the closing date) 이다. 그러나 취득자는 서면합의 등을 통하여 종료일과 다른 일자로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취득자는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취득일을 식별 해야 한다. 기업실무상 취득일은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기일이나 주식인수계약서에 기재 된 인수일자로 결정된다.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