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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opic: goodwill, nciconsol_p0030_00 · 964자
만일 닭집이 치킨집의 지분 60%를 6.0억원에 인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지배기업
(닭집)의 취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 9.0억원 x 60% = 5.4억원
• 영업권 = 취득금액 -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 6.0 억원 — 5.4 억원 = 0.6 억원
• 비지배지분 = 9.0억원 x (1 - 60%) = 3.6억원
영업권은 특별한 자산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고.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되는 경우만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K-IFRS에서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손상
검사만 실시합니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에서 상각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손상검사를 실시합니다.
영업권을 인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식 방법
세부 내용
비고
전부 인식법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 모두
영업권 인식
K —IFRS만 인정
부분 인식법
지배기업만 영업권 인식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인정
전부 인식법이 좀 더 이론에 부합하지만 비지배지분에 해당되는 영업권을 인식하는 절차는
실무상 복잡합니다. 따라서 K-IFRS를 적용하는 기업도 대부분 부분 인식법을 회계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2장〉과〈제6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4.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
‘연결관점에서 종속기업의 자본은 없다.’라는 내용 기억나시죠?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될 대상
은 종속기업의 자산 및 부채입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비지
배지분으로 배분됩니다. 따라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면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라
는 두 주주의 관점에서 권리와 의무를 분석하게 됩니다.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분석
1. 1 단계 : 연결 관점에서 식별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과 그 원인을 파악
2. 2 단계 : 연결 관점의 순자산 변동을 주주의 권리에 따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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