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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opic: equityconsol_p0017_00 · 984자
지분법주식과 지분법이익
1. 주식 : 피투자기업(치킨집)의 순자산에 대한 투자기업(닭집)의 주주로서 권리
2. 지분법이익 : 피투자기업(치킨집)의 순이익에 대한 투자기업(닭집)의 주주로서 권리
기억나시죠? 닭집이 치킨집을 인수한 시점에 치킨집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억원이었으나,
PPA를 거친 후 순자산 공정가치는 9.0억원이었습니다. 지분법은 치킨집이 보고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사업결합 관점에서 작성된 순자산(즉. 순자산 공정가치)을 기준으로 합니다. 치킨집이
인수한 시점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9.0억원이고 1년 후에는 9.5억원이었습니다. 사업결합 관점에
서 이익은 0.5억원이기에 지분법이익을 0.5억원만큼 인식합니다.
(차변) 주식
0.5억원 (대변) 지분법이익
0.5억원
실무상 지분법 회계처리 절차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치킨집은 사업결합 관점의 재
무제표를 닭집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작성하던 재무자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런데 닭
집은 치킨집에서 제공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닭집은 치킨
집이 제공한 재무제표를 사업결합 관점으로 변환시킨 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상 치킨집에 대한 사업결합 관점의 재무제표는 주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지분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법 절차
1. 1단계 : 피투자기업(치킨집)이 보고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분법 반영
— 2.0억원 이익 인식
2. 2단계 : 투자기업(닭집)이 별도로 관리하는 조정항목을 추가로 반영(오류수정 개념)
-> 1.5억원 이익 차감
위의 절차는 먼저 치킨집이 보고한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고I 오류를 수정하여 사업결
합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PPA 시점에 인식된 치킨집의 순자산 공정가치(9.0억원)와 치킨집의 순자산 장부금액(2.0억
원)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들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목들이 변동되면 변
동된 금액을 지분법손익에 추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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