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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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 그룹회계
지배기업인 P사는 A사업, B사업, C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S사는 A사업과 B사업을 영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상기 기업집단에 대한 구분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P사와 S사가 모두 구분회계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사업단위별로 구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부문별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기 업집단 내 동일한 사업부문에 대한 재무제표를 합
산한 후 연결조정을 통하여 작성된다.
① A사 사업부문 연결재무제표 : P사의 A사업, S사의 A사업. X사의 A사업
② B사 사업부문 연결재무제표 : P사의 B사업, T사의 B사업
③ C사 사업부문 재무제표
(2) 사업부문별 연결재무제표 작성
사업부문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결합 개념이 적용된 연결결산 절차를 적
용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자산 ’ 부채나 수익 • 비용은 구분된 Code로 집계되
고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여 사업부문별로 합산되나, 자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계정과목
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즉,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개념으로 산출하며. 비지배지분
은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구분회계를 적용하는 목적은 기업집단을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전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지 지배기업의 지분을 극대화한다는 의미
가 아니라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자본에 대한 별도의 구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부문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판단에 따라 이연법인세나 지분법 적용은 생략하
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업부문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 자체가 외부 공시가 아닌
사업부문(또는 제품군)에 대한 경영관리 차원이기 때문이다.
내부거 래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P사에 속해 있는 A사업부문과 S사에 속해 있는 A사업
부문 간의 거래는 내부거래로서 제거되지만, P사에 속해 있는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 간의
거래는 외부거래로 보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독립된 법인체라 할지라도 같은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므로 내부거래에 해당하나, 같은 법인에 속해 있
을지라도 다른 사업부문과의 거래는 별개의 경제적 실체와 실시한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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