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복잡한 지배구조
p.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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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 분할 • 합병과 동일지배거래 _
(2) 별도재무제표 관점의 회계처리
으 취득자인 종속기업
① 공정가치법 : K-IFRS 제1103호에 따른 회계처리
• 다만, 동일지배거래는 자본거래와 유사하므로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은 자본 항목
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② 장부금액법 : 종속기업주식이 종속기업의 순자산으로 대체되었다는 관점
• 장부금액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활용한다.
• 종속기업의 순자산과 종속기업주식의 장부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견해가
있다.
-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하게 각 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익을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기타포괄손익은 승계한다.
스 최상위 지배기업
최상위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제거하고, 합
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이나 현금 등 금융자산을 합병대가로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최상위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 회계처리는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업적 실질 유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공정가치로 측정
②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 제공한 주식의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측정
• P사는 S사와 T사 지분을 1OD% 취득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
• S사는 X사 지분을 100%. T사는 Z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 S사와 T사는 합병을 실시함.
• T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음.
구 분
P사 연결재무제표
T사재무제표
T사 공정가치
T사 보유 자산
15,000
10,000
12,000
T사 보유 부채
1,000
T사에 대한 영업권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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