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앞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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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용연수 4년. 지적재산권 내용연수 5년
재무상태표(사업결합 관점 : 취득)
현금
1.0 억원
채무
1.0 억원
건물
4.0 억원
지적재산권 (Recipe)
5.0 억원
취득금액
(순자산 공정가치)
9.0 억원
자산 합계
10.0 억원
부채와 자본 합계
10.0 억원
치킨집이 감사보고서에 공시한 재무제표상 순자산 장부금액(자본 합계)은 2.0억원에 불과합
니다. 그러나 건물의 시세는 4.0억원이었고. 욕쟁이 할머니의 비법(Recipe)은 5.0억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즉. 순자산 장부금액(자본 합계)은 2.0억원이지만, 순자산 공정가치(= 자산의 공정가치 -
부채의 공정가치)는 9.0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금액이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되는 과정을 매수가격배분(PPA,
Purchase Price Allocation) 이라고 합니다. 닭집은 PPA 과정 시 치킨집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참조합니다. 그러나 장부에 없더라도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권까지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킨집을 인수한 이후 닭집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치킨집이 공시한 재무제표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닭집은 자기가 투자한 9.0억원이 어떻게 불어나느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치킨집은 종전의 장부금액에 기초한 재무제표만 직■성하기에, 닭집
의 취득금액(9.0억원)을 기초로 평가한 자료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닭집은 치킨집이 자산의 장부를 기초로 계산한 순자산 장부금액(자본 총계
= 자산 장부금액 - 부채 장부금액) 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닭집이 투자한 대상은 치 킨
집이 제시한 자산과 부채가 아니라, 취득 당시에 시가로 평가한 자산 10억원과 부채인 1.0억
원입니다.
따라서 닭집은 순자산 공정가치( = 자산 공정가치 - 부채 공정가치) 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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